(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30)가 무단이탈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생략)
https://naver.me/GcW97RHZ
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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