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업

안녕!


나 토리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4대 보험 알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토리야.

사실 아직도 정확히 잘은 모르겠어;; 그러나 최근 집에 날라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놀라서 알아보니 건보에 대해서는 대충 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된 작은 정보... 혹시 나처럼 몰랐던 토리 있음 알아가라고 글 한 번 써봄...



-건강보험이 무엇?

>쉽게 말해서 토리들 병원 갈 때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공단부담금)을 받으려고 내는 의료보험비!

나머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취직 시에 자동으로 월급에서 처리되는 경우지만 건강보험은 나이에 제한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요건이 안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재산과 소득을 계산해서 나오는 돈을 매!달! 내야해. 거기다 6회 이상 미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게 될수도 있대.. 그래서 잘 챙겨야 함. ㅎ..

나같이 개념도 모르고 있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미납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돈을 맞이하게 됨..



-지역가입자가 뭔데?

> 건강보험에는 두가지가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 혹은 사업자를 말하고 이 사람이 부양하는 피부양자들까지 전부 포함해.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말함.



-피부양자는 또 뭐죠?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해. 적용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손(부모님 등), 형제/자매 등 으로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음.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부양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어릴 땐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시작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커서 토리가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닌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에서 개별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


한마디로 부모님이 4대 보험되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 부모님은 직장 가입자가 되고,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알아서 제해서 나오잖아. 나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피부양자가 되어 있기에 내 몫의 건강보혐료를 내지 않아도 돼.



-부모님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거나 사정에 의해 직장이 없어졌으면?

>부모님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매달 돈을 내셔야 할 것이고 토리도 직장이 없다면 그럴 것. 하지만 걱정마. 아마 오랜 시간 가계 소득이 일정 이하면 차상위계층 등 방법 있음.



-내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업을 했어!

> 축하합니다. 당신은 직장 가입자가 되었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집안에 있는 지역가입자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건보료를 매달 내다가 내가 유일하게 직장에 다니게 됐네? 그럼 가족들을 내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가족들까지 건보료를 안내게 할 수 있음.

단,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하면 공단에서 피부양자로서 자격이 합당한지 판단 후에 등록해줌.ㅇㅇ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뭐 월급에서 건보료를 더 떼간다던지..

> 아니요. 건보료는 책정된 급여로 일률적으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피부양자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영향 받는 것이 아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관계라면 내가 일가족 전체를 다 피부양자로 해도 무관하다는 말.



-그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상세하게 나옴.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와야함)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됨. 인터넷도 가능하고, 팩스로도 신청 가능함.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지 모르겠어..

>당신은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확인하면 됨. 어렵지 않아요.


-지역가입자는 하면 안되는건가?

>아니! 그거 아니! 그저 돈을 낼 뿐이죠.. 사실 직장가입자도 돈을 내는거고ㅋㅋㅋ (월급에서 까서 나오니 느끼지 못할 뿐..)

이 글을 쓴 이유는 여기에 취준생이거나 재취업 중인 사람들이 많을 거 같아서 돈 안 벌 땐 이런 돈도 부담스러우니까 챙겨보라는 거였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형제가 없고, 최근 퇴사함 or 취준 중이다. 그럼 지역가입자가 돼서 그에 맞는 건보료를 낼 뿐이야.

다만 가족들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서 조건이 맞아 피부양자가 된다면 그 돈을 안내도 되니 그를 확인해보자는 것.

이도 저도 모르겠고 귀찮으면 걍 돈 내면 됨.


너무 길고, 이거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당연. 직접 부딪혀가며 알아보는 게 제일 빨리 이해됨. 거기다 내 글솜씨가 썩 좋은 편은 아님. 그리고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으나 여기에 적힌 것 중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음;;물론 검색하면서 쓰긴 했다만.. 본인 케이스에 맞게 공단에 문의하거나 검색해서 알아봐야 함.

나같은 경우에도 1년 넘게 취준 중인데 갑자기 10만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내라고 고지서 받아서 놀라서 알아보니 알게된 것들이야. 

살면서 한번도 건보료를 신경써본 적이 없었는데 고지서를 받으니 얼마나 놀랐던지..ㅠㅠㅠㅠ거기다 10만원. 나같은 경우엔 부모님이 다 일을 그만뒀고, 나도 회사를 그만둬서 지역가입자가 됐는데..나는 지역가입자 개념도 몰랐으므로...;;; 5개월을 연체함!^^ 와우^^



이건 안 읽어도 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건보료 책정 기준일은 매달 1일이다.

즉, 내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전환된 날이 1일이면 건보료를 안 내도 되나, 2일에 바뀌게 되면 돈을 내야 함.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하루 차이로 한달 치를 더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챙기자. 특히 보통 피부양자 등록은 하루에서 이틀이 걸리니 미리미리 해두자.


-확인해보니 건보료 미납된 게 있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분할납부 신청하자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함.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라도 빨리 내. 왜냐면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이 부과되는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됨^^ 



어우. 별 것도 아닌 걸로 되게 길게 썼네.


현재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취준생, 그리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사유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자는 거였음.   

그리고 보통은 부모님 같은 경우엔 일을 다니고 그만둘 때마다 알아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 거 같거든? 근데 형제/자매는 보통 안되는 거 같아서.


혹 정정할 내용이 있다면 부드럽게 알려줘.

9시부터 건보 고객센터랑 전화한다고 멘탈 다 터짐.



  • tory_1 2019.04.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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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2 2019.04.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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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2019.04.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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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6 2024.04.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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