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나는 학사로 순수미술을 전공했고 현재 공용으로 쓰는 작업실이 있는 상태야.
프리랜서로 학원 일을 하고 외주가 오면 받고 일하는 형식으로 일을 한지 이제 8개월 정도 돼가는 상황이야.
운이 좋게도 내가 있는 지역의 복지관에서 6개월 정도 미술 강의를 올 수 있냐고 그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
연락해주신 담당자분과 얘기를 나누었고 좋은 분위기라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해당 전공의 대학교를 나온 사람과,
앞으로 외부강의를 업으로 삼고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받게 되는 강의료가 다르데.
나는 그래서 내가 있는 작업실을 세무서에 가서 개인 사업 등록을 하면 되는 거라 여기고 다녀왔는데.
그 담당자분은 개인 사업 등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자꾸 외부강의를 업으로 삼고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데 자기도 정확한 건 모르겠다는 거야....
( 미치겠다.. ㅜ0ㅜ)
그래서 교육청에도 세무서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세무서에서는 개인 사업 등록란에 주 업무를 '강의'로 집어넣을 거면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와야 한대.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원강사'등록 얘기만 해주시는거야..
( 담당자분께서도 학원 강사 등록은 이쪽에서 원하는 게 아니래. )
그래서 외부강의를 출강하는 토리들이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증빙이 되는 문제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
사회 초년생 톨이라 진짜 이번에 이런 문제들 잘 알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유튜브 강의도 보고 공부 중인데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한 걸 검색해도 이해가 잘 안돼.... ㅜ.ㅜ..
이 글을 보았고 시간이 괜찮은 토리는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부디 토리들에게도 좋은 기회들 많이 찾아올 수 있길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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