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소기업 80% 대출로 1억 좀 넘는 집 계약했는데
특약에 "임차인은 위 보동산에 존재하는 타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설명 듣고 확인 함."
이런게 작성되어있어서 부동산한테 물어봤더니 중개사에서 써야하는 사항이라서 그대로 가져온거고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더라고
등기도 확인했는데 내가 등기 보는 방법을 몰라서 일단 집주인은 두명이라 순위번호 2 로 되어있고 순위번호 5에 근저당권설정 대략 채권 최고액 금 36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계약서는 문제가 없는걸까? 전입 신고랑 확정일자도 미리 받았고 대출 승인 기다리는 중이야
걱정되서 글써봐 ㅠㅠㅠ
저 특약 자체는 중개사가 너한테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넣은 걸로 보이는데...
집 매매가격이 얼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