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5000/60 월세고
2018 년10월에 집주인 바뀐 집이야
매매가가 10억이었고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4억 되어있는데
내가 전입신고 하고 그러면 월세라 괜찮을까?
건물에 1층 상가 2층 한집 그리고 내가 3층이고 끝이야..
맨날 500 보증금인 집만 살다가 ㅜㅜ 보증금 올리니까 잘 몰라서 무섭다ㅠㅠ
2018 년10월에 집주인 바뀐 집이야
매매가가 10억이었고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4억 되어있는데
내가 전입신고 하고 그러면 월세라 괜찮을까?
건물에 1층 상가 2층 한집 그리고 내가 3층이고 끝이야..
맨날 500 보증금인 집만 살다가 ㅜㅜ 보증금 올리니까 잘 몰라서 무섭다ㅠㅠ
근저당 1순위는 거의 안전하고 상가나 2층에서도 전입신고 했으면 2순위 3순위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 전입신고는 해둬~
근데 근저당 비율은 높지 않은 편 같아. 경매가 됐을때 경매 낙찰 가액에서 1순위가 가져가고 순서대로 가져가는거니까... 1순위만 가져가려면 유찰 여러번 되서 반값 되어야 하는거잖아.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건물이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