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번에 몰라서 당한게 건물용도로 인한 복비바가지였어
토리들은 아무리 마음 급해도 등기부등본에서 건물용도를 꼭 확인하고 복비 협의까지 다 마친후 계약금 걸길 바래.. 당연한 얘기지만ㅠ
**건물용도가 반드시 주택(다세대 등등) 용도여야지만 법적으로 복비가 0.4프로로 계산돼서 복비 바가지 안 당할 수 있어
근데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인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상가(가게, 고시원등)의 용도로 들어가는거라 복비를 0.9프로까지 뗄수가 있대 핳하하
나는 처음 알아보는거라 그런거 잘 모르기도 했고 주거용으로 알아보고다녔으니까 당연히 주거용이겠거니하고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금 넣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복비를 40만원대를 부르더라고ㅋㅋ 보증금 1000만원 월세원룸을 말이야 ;; 원래 주택으로 계산하면 22만원이니까 거진 두배를 부른거지
그래놓고 현금영수증 안하면 삼만원인가 깎아준다고 불법 탈세 유도까지 ^^ 꼭 해 복비 현금영수증
내가 뒤늦게 찾아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해놓고 주거용으로 쓰는 원룸들이 하도 많아서 사실 사는 거 자체는 쉬쉬하고 그냥 사는 분위기인거 같은데 (당연 불법이지만) 복비를 저렇게까지 사기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인거 같더라고.
그래도 주거용으로 사는거면 아무리 용도가 근생이어도 주거용 복비로 계산하는 부동산들도 있는데 내가 잘못걸린거지..
주변 자취하는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다 들 건축용도 대해 몰랐어 아마 이중에 근생 사는 애들도 있을텐데 부동산에서 주택용으로 복비를 받아서 그런거 알아볼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었어. (아니면 나만 근생 잘못걸린걸수도..?^.ㅠ)
나도 사실 대략 20만원대만 됐어도 그런거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낭 의심없이 냈을테니까 . ㅎ..
원룸계약할때 알아볼게 이것 말고도 더더 많겠지만
내가 이번에 겪으면서 알려주고 싶었던건 이거야.
****건물용도 확인했을때 건물이 주택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는게 원칙적으로는 불법임을 아는것. (드문 경우라고는 하는데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원룸에 있는 싱크대 다 뜯어갈수도 있다고 함;)
그래도 계약하기로 결정했다면, 복비를 얼마에 해주실건지 먼저 협의하고 주택용 비슷하게 안해주면 계약은 더 생각해보는게 좋을 거 같다는거..
솔직히 내가 계약금 걸기 전에 이런거 다 알고 복비 협의했으면 주택용 22만원까지도 할수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근생이라고 두배 더받는건 괘씸해서라도 계약안했을거 같고. 마음 급하고 무지한게 최고로 호구임 ㅋㅋ
참고로 난 진짜 엄청 협의해서 깎긴 깎았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계약한 친구들 한거에 비하면 거의 십만원이 비싸..
그리고 깎는 과정에서 며칠동안을 엄청 마음졸이고 빈정상하고 뭔가 호구잡혔다는 생각에 자괴감도 들고... ㅋㅋㅋ 쫄보는 너무 힘들었다..
이런건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사항인거 같다고 느껴서 글써봤어
아무튼 토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
토리들은 아무리 마음 급해도 등기부등본에서 건물용도를 꼭 확인하고 복비 협의까지 다 마친후 계약금 걸길 바래.. 당연한 얘기지만ㅠ
**건물용도가 반드시 주택(다세대 등등) 용도여야지만 법적으로 복비가 0.4프로로 계산돼서 복비 바가지 안 당할 수 있어
근데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인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상가(가게, 고시원등)의 용도로 들어가는거라 복비를 0.9프로까지 뗄수가 있대 핳하하
나는 처음 알아보는거라 그런거 잘 모르기도 했고 주거용으로 알아보고다녔으니까 당연히 주거용이겠거니하고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금 넣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복비를 40만원대를 부르더라고ㅋㅋ 보증금 1000만원 월세원룸을 말이야 ;; 원래 주택으로 계산하면 22만원이니까 거진 두배를 부른거지
그래놓고 현금영수증 안하면 삼만원인가 깎아준다고 불법 탈세 유도까지 ^^ 꼭 해 복비 현금영수증
내가 뒤늦게 찾아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해놓고 주거용으로 쓰는 원룸들이 하도 많아서 사실 사는 거 자체는 쉬쉬하고 그냥 사는 분위기인거 같은데 (당연 불법이지만) 복비를 저렇게까지 사기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인거 같더라고.
그래도 주거용으로 사는거면 아무리 용도가 근생이어도 주거용 복비로 계산하는 부동산들도 있는데 내가 잘못걸린거지..
주변 자취하는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다 들 건축용도 대해 몰랐어 아마 이중에 근생 사는 애들도 있을텐데 부동산에서 주택용으로 복비를 받아서 그런거 알아볼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었어. (아니면 나만 근생 잘못걸린걸수도..?^.ㅠ)
나도 사실 대략 20만원대만 됐어도 그런거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낭 의심없이 냈을테니까 . ㅎ..
원룸계약할때 알아볼게 이것 말고도 더더 많겠지만
내가 이번에 겪으면서 알려주고 싶었던건 이거야.
****건물용도 확인했을때 건물이 주택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는게 원칙적으로는 불법임을 아는것. (드문 경우라고는 하는데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원룸에 있는 싱크대 다 뜯어갈수도 있다고 함;)
그래도 계약하기로 결정했다면, 복비를 얼마에 해주실건지 먼저 협의하고 주택용 비슷하게 안해주면 계약은 더 생각해보는게 좋을 거 같다는거..
솔직히 내가 계약금 걸기 전에 이런거 다 알고 복비 협의했으면 주택용 22만원까지도 할수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근생이라고 두배 더받는건 괘씸해서라도 계약안했을거 같고. 마음 급하고 무지한게 최고로 호구임 ㅋㅋ
참고로 난 진짜 엄청 협의해서 깎긴 깎았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계약한 친구들 한거에 비하면 거의 십만원이 비싸..
그리고 깎는 과정에서 며칠동안을 엄청 마음졸이고 빈정상하고 뭔가 호구잡혔다는 생각에 자괴감도 들고... ㅋㅋㅋ 쫄보는 너무 힘들었다..
이런건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사항인거 같다고 느껴서 글써봤어
아무튼 토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