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반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단기로 4개월 정도만? 내놓았거든!
사실 이게 세입자 입장에선 진짜 집주인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불안해서 안팔릴줄 알고, 그냥 팔리면 좋고 아님 월세 버린셈치려고 했는데 위치나 가격면에서 내가 생각해도 좀 저렴하게 내놓은 것 같아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가계약금 입금한 사람이랑 계약하기로 했고,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아니지만 서로 돈이 오가는 부분이다보니까 간이로 계약서로 작성하기로 했어. 이 때 혹시 주의해야될 부분이 있을까?
토리들이 세입자라면, 혹은 내 입장이라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
참고로 단기다 보니까 월세를 달달이 받는게 아니라 4개월 치 월세에+α(보증금차원)해서 일시불로 받기로 했어! 그래서 내 기존 반전세 월세는 내가 알아서 낼거고 관리비(월말에 우편함으로 옴)만 그 사람이 내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