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이름 + 주민번호 + 원래이름도장
으로 첨에 계약서 쓰고 묵시적갱신으로 5년이상 계속 살고있고
그때 계약서 쓴 걸로 공증사무실 가서 확정일자도 받았었어
근데 개명을 하게됐어
인터넷 검색해보면 변호사 답변 같은데에
계약서에 주민번호가 있으면
새로 안써도
나중에 내가 동일인이라는 걸 개명사실 나오는 초본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괜찮다는데
혹시 개명해 본 자취톨 있니?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해서 ㅜㅜ
만약 새로 쓰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할 건데 그럼 내가 다시 세입자들 중에 제일 뒤로 밀리는 거 잖아?
그래서 어케 해야할지 ㅜㅜ,,,
그냥 주인한테 개명했다고 문자로 얘기만 해놔도 되는건지 ㅠㅠ
난얘기도안함.. 그사람이랑상관없는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