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 계약중이야
보증금 2000/33에 2년 계약이고 2월에 입주해서 이제 6개월 살고 있어,,
한두달 전부터 매매 할거라고 LH공사에서 구조변경 사전조사 한다고 집비밀번호 알려달라는 요청을 해왓는데
집에 동물이 있어서 문단속 때문에 안될거 같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집은 안보고 다른 호 몇군대 보고 갔다고 하더하고,,
근데 어제 전화가 와서 LH랑 이야기가 잘되서 집을 매매하기로 했다고
내 인감, 인감증명서, 등본 을 달라고 하더라고,,
원래 저 서류들 주는게 맞니,,?
또 계약은 그대로 국가(LH공사)인계해서 내가 손해보는게 없을꺼라고 말하더라고..
이부분에서 내가 진짜 손해보는게 없을까,,(2년 계약 끝난후에 보증금돌려받고 하는 것들)
계약할때부터 근저당도 8억 정도에 대리인 계약이라 좀 불안했는데,,
지방이라 타지에서 건물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계약한건데
입주하고 6개월만에 매매한다 할줄은 몰랏지,,
아마 LH공사에서 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에 내놓은 것 같은데
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내놓거나 다 뿌개고 새로 신축하는 건데
아마 기존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는 유지될 꺼고
계약기간 끝나면 소득이나 이런거 따져서 임대주택 해당자격 안되면 계약 안되는 거 정도가 단점일듯
+ 서류는 LH공사쪽에 문의해보는 것도 괜찮을듯
LH공사 들어가보면 지역별로 다가구주택 매입 이런걸로 올라오는 공고가 있어서
담당자한테 전화해보면 확인해주지 않을까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