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톨은 이번주에 이사를 가게됐어
계약이 19일에 종료예정인데, 평일이라서 이번주 토요일인 16일에 이사를 나가는 것은 현재집주인/이사갈 집주인에게 통보한상태
이사갈 집에는 계약금 걸어놨고, 16일 이사라는 것 말해뒀어 그날 잔금 치르기로 했음
그리고 현재집주인에게는 16일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잔금을 치르기 위해 보증금을 빼줄수있냐고 문의했었어
집주인이 최대한 노력은 해볼텐데 원래 종료일이 19일 이니까, 방이 빠지면 16일에 주고 그렇지 않으면 19일에 주겠다고까지 답변한 상태
이 상황에서, 나는 상관없었던 이유가 이번주에 퇴직금을 탈 예정이었거든!
그래서 여윳돈이 어차피 충분히 생길테니 19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괜찮았었어
그런데 퇴직금 지급일자가 밀린걸 오늘 최종 통보받은 상태임 ㅠㅠ
현재상황에서
1.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에게 16일에 보증금을 확실히 줄수있냐고 먼저 물어볼 예정이고
2. 만약 어렵다고 답변한다면, 이사갈 예정인 집주인에게 잔금을 19일에 치러도 될지 문의하려고 함
현실적으로 양쪽 집주인에게 요청하거나 부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