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떼보니
1층부터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렇게 뜨더라구
내가 입주할 곳은 당연 3층이상이야.
중개사는 당연 전입신고도 되고
집주인 부채는 없더라구 .을구 보고서 확인했어(근저당 없음)
유툽 찾아보니까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거면 그거에 맞게 법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하는데
전세 아직 계약서 안 썼거든? 괜찮은 걸까?
1층부터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렇게 뜨더라구
내가 입주할 곳은 당연 3층이상이야.
중개사는 당연 전입신고도 되고
집주인 부채는 없더라구 .을구 보고서 확인했어(근저당 없음)
유툽 찾아보니까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거면 그거에 맞게 법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하는데
전세 아직 계약서 안 썼거든? 괜찮은 걸까?
오피스텔이라 그래. 밑에 막 주상복합같은것도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