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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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18.03.13 13:3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9/09/03 16:35:44)
  • tory_4 2018.03.13 13:55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사기 사건 보면 집 사기가 / 전세계약하기가 너무 무서워ㅠ
  • tory_6 2018.03.13 15:08
    @4

    신분증 복사본을 믿지 말고 신분증 실물+본인이 왔을 때만 계약 하면 됨.

  • tory_2 2018.03.13 13:39

    등기부 떼고 계약할때 신분증 대조 해보지 않아?..진짜 조심해야 해..

  • tory_3 2018.03.13 13:54

    돈이 오고가는데, 정신 못차린 댓가 치고는 많이 비싼거 같네...

    정신 단디 차리고 잘 봐야하는데

  • tory_5 2018.03.13 14:03

    잘 모르는 나였는데...내 기준 꿀팁이라 스크랩할께!

  • tory_7 2018.03.13 16:59

    이거 되게 유명한 사기수법인데, 일단 전대차는 집주인=등기부상 권리자 동의 없이는 임대인 동의 없음 안되고 이런 사기 안 당하려면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상 권리자, 을구, 현황(불법으로 쪼갠건 아니닞)를 기본적으로 꼭 확인하고

    2.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꼭 확인해. 위에 1톨도 말해줬지만 신분증 위조 되게 쉽다... 신분증 원본인 경우에는 정부24(구,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운전면허증인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피에서 진위확인 하고.

    근데 등기부등본도 맹점이 있는게, 권리관계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어.

    진짜 골치 아픈 일 안 생기려면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야해ㅠㅠ 

  • tory_8 2018.03.13 17:10
    와... 되게 무섭다 억대 전세 사는데 집주인 얼굴 못 보고 계약했거든ㄷㄷ 등기부등본은 떼봤는데 신분증도 못 봤어..ㅋㅋㅋㅋ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대조할 생각만 했지 신분증 확인할 생각이나 부동산 의심할 생각은 전혀 못 했다 와
  • tory_9 2018.03.13 17:42
    와 ㅠㅠㅠㅠㅠ 정말 무섭다 고마워 ㅠㅠㅠㅠ
  • tory_10 2018.03.13 18:20

    나 예전에 무보증 오피스텔 구했을때 저랬음


    나는 스무살에 처음 부동산계약하는거라 뭘 몰랐는데 집주인 대신 부동산이 계약한다고 해놓곤 

    나한테 등기부등본도 주인 신분증도 위임장도 보여주지 않았어 

    그냥 도장만 띡띡 찍으라고 했고....  부모님이 그거 알고 난리쳐서 계약금만 땡치고 발뻄...

  • tory_11 2018.03.13 19:1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4/16 21:29:21)
  • tory_12 2018.03.13 19:37

    근데 부동산에서 1억 보험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만약 그런 거 든 부동산이라면 그런 건 이런 경우엔 해당 안 되는 거야? 부동산을 믿고 계약한 건데?

  • tory_15 2018.03.13 21:38

    그건 부동산이 사기꾼 아닐때 보상받을수 있는거고 이경우는 짜고 같이 나른거면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게다가 저 보험료도 안냈을거같은뎅

  • tory_13 2018.03.13 19:41
    부동산 중개업자 말고 중개보조원이 사기치는경우가 많아. 의외로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 가진 사람은 한명이고 알바처럼 같이 일하는 사람 두는경우도 많더라고. 사무실에는 무조건 자격증 게시해둬야하기때문에 사무실 갔는데 그 사람 얼굴이 있는 자격증이 없다..면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높아..
  • tory_14 2018.03.13 20:08
    근데 집 계약할때 집주인이랑 다들 봐? 나는 두번 했는데 두번 다 부인분이 대신 오심. 그렇다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챙긴것도 아니야. 한번 슬쩍 말 꺼냈다가 부동산 아줌마가 어차피 다 아는 사이라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주인 아저씨는 귀찮게 굴꺼면 계약 안 한다고 난리난리...
  • tory_16 2018.03.14 03:27

    대리인이 집주인 신분증과 도장 들고오면 괜찮다고 보는데... 신분증과 얼굴대조를 할 수 없으니 좀 걱정되긴하지

  • tory_15 2018.03.13 21:37

    보증금넣기전엔 당연히 등기부등본 확인해야해 그건 기본임. 신분증실물로  본인 확인해야하고  

  • tory_17 2018.03.15 16: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5/09 07:57:15)
  • tory_18 2018.03.15 20:56

    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해도 사기당할수 있는거야?

  • tory_19 2018.03.16 00:46

    저게 뭐냐면 

    너토리네 집인데 나톨이 주인인척 남한테 빌려주는거야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너톨이랑 쓴 계약서 갖고 가서 받아야 효력이 있는건데

    집에 대해 권리가 하나도 없는 나톨이랑 쓴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은건 

    일단 집주인이랑 한 계약이 아니라 아무 효력이 없고

    저걸 세입자 불쌍하다고 인정해주면

    남의 집을 자기집처럼 팔고 도망가는 사기가 난무하게 되니 인정 못해주는거야

  • tory_20 2018.03.16 16:29

    계약할때 공인중개사 얼굴 걸린 자격증 꼭 확인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랑 계약해야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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