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잔금 치르는 계약기간 자체는 12월 25일부터인데
이사는 사정상 12월 28일쯤에 하기로했거든
현재 살고있는 곳이랑 이사갈 집 공과금 정산이 궁금한데
현재 살고 있는 곳 - 수도가스전기 등 업체에 전화해서 28일에 나간다고 정산 요구 (가스는 3일전 미리예약/나머지는 당일)
이사갈 곳 - 이사 당일 업체에 전화해서 25일 이전 공과금 정산 요구 (혹은 부동산에 정산 부탁드리기)
정산은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있는데 공과금 전출/입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한번에 두 집에 명의를 둘 수 있나?
현재 살고있는곳 정산할때 25일부터 계약인데 28일에 이사가니까 알아서 신청해달라고하면되나 ㅠ?
기존 집에서 잔금 받은 다음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됨 잔금 기준으로ㅇㅇ 공과금은 전입신고 상관없이 그냥 25일까지 전 세입자가 정산한 거 확인하고 28일 이사가서 1월에 공과금 낼때 비어있던 26일치부터 토리가 내는거로 자동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