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 전세 2년+2년 해서 4년 살고 만기가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과도하게 수리를 요구해
화장실 문-물때문에 하단부 모서리쪽 불어있음. 이건 교체까지 생각중이야 수리업체 문의하니까 동일제품 있다면 20만원정도 예상하더라고
주방장판-세탁기가 있는데 이거 사용하고 눌린 자국 지적
싱크대 하부장 문-하단부 사용흔적으로 약간 까진 상태 지적
냉장고문짝-상칸 문짝 살짝 찍힘 지적
욕실 변기 지적-이건 제대로 못 들었는데 아마도 실리콘 지적인듯
그리고 현관벽면곰팡이-이건 겨울에 결로가 심해서 생긴 건데 자기네 건물 하차 아니라고 우겨서 걍 입주청소+곰팡이제거해줄 생각이야
필로티구조 1층 주차장 위에 있는 집이야. 주방쪽 벽면도 곰팡이 심해서 여러번 닦고 문의했지만 다른 집은 문제없다고 내 과실이라고 주장함.
현관사진으로 곰팡이제거업체에게 사진전송했더니 결로문제라고 바로 말하는데 건물주는 무조건 내 과실이라고 함.
LH전세로 있는 건데 이런 문제때문에 서류작업을 안해줘서 이사가 밀렸어
말이 안통해서 일단 월세로 이사나가고 입주청소 후에 사진찍어 두고 확인 받을 생각이야
이전에 같은 건물 입주자들 200만원도 넘게 배상하고 나갔다고 주인이 집 확인하러 와서 말한 상황
건물주가 3층에 살고 있고 내가 2층에 살고 있고 그 아래 필로티구조 주차장이 있는 구조야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려고 하거든
여기서 상담받고 조정단계로 넘어가면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걸까?
이 문제로 스트레스받아 미칠 것 같아ㅠㅠㅠㅠㅠ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거라니....정말 스트레스다ㅠㅠ내일 예약은 잡아둔 상태인데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될까? 내가 급하면 건물주의 요구대로 다 지불하고 나와야 하는거야? 현재 견적까지 나한테 뽑으라고 하는 상태이무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