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월세에서만 살다가 전근때문에 급하게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계약을 했다는데
난 저 2번특약이 맘에걸려..뭘 저렇게 아무것도 못줄수있다고 당당하게 써있는거지???? 이게 당연한건가????
원래 임차인은 보호받는 특약은 전혀 없는거니?
그리고 계약하는 날 등기등본을 새로 떼어준게 아니라 그전에 집 알아보러 갔을때 보여줬던 그날 등기부등본으로 계약했데
내가 아무리 이런거 잘 몰라도 이건 아닌것같은데 이거 뭘까???
잘 아는 톨들 대답 좀 해주라아
곧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는 걸 집주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데 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