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에 행복주택으로 이사했는데 전 전세집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야.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의 6개월만에 세입자가 들어오다고 해서 남아있는 짐 빼줬어.
부동산에서 연락하길 요즘 부동산 사정이 안 좋아서 내가 계약했던 금액보다 1800만원 더 싸게 내놨다고 하더라고
잔금 받으면 집주인한테 돈 받으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거의 절반가격)만 넣어줬더라구
자기도 지금 형편이 안 되어서 줄 수 있는 돈이 그것밖에 안 된다며 ...........
돈 생길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주겠다며 이자 조금이랑 원금 조금씩 갚고 있는 상태야
근데 오늘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달 말일까지 전입신고하고 등본제출하라고 해서
전 집에 대항력 때문에 남겨둔 주소지를 빼고 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해 해야되는지
궁금한게 주소지를 남겨뒀어도 이미 집에서 퇴거했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거주중이면 대항력이 상실된 상태인지?
(그럼 굳이 머리싸매고 전입신고 고민을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ㅠㅠ )
주소지 빼기 전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차용증 쓰고 공증받으면 효력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ㅠㅠ
임차권 등기 알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