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들 안녕
집 주인 아저씨가 새로운 임차인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반환 어렵다고 해서
몇달째 집 보러다니고 놓치고의 반복하다가
도저히 더이상은 불안해서
내일 2년 재계약하는 토리 등장이야
나름 찾아보고서 밑에처럼 특약 넣을까하는데
이거 너무 내 상황에 안맞는 조항이거나
집주인아저씨한테 실례인가?ㅠㅠ
보증금때매 반환문제로 내용증명도 보냈던 터라
이득은 없는데 괜히 집주인분 기분만 상하게 하는 갈까 걱정되서ㅠㅠ
내가 생각한 넣어달라고 요청하려는 특약은
1. 본 계약은 기존 계약서 및 묵시적 갱신 내용의 일체를 승계한다
4년전에 계약서 작성하고,
2년전에 묵시적 갱신되었고
원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이미 지나서
내일 새로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신청하려고 해
계약서 새로 쓰지만 보증금은 이미 냈어서 이 항목을 넣을까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관련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또한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미 보증금 들어가있고 4년전부터 이어져오는 계약이니
"또한 ~~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내용은 삭제해야할까?
무의미한 거니?
3.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신규 계약이라면 "잔금일 이전까지" 가 맞는데
내 상황엔 상관 없으니 이내용은 빼야하나?
아니면 인지한 "즉시"로 변경해야할까?
4.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건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용으로 넣으려고 해
검색해보다 안전하게 요런건 넣는대서!
5.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기로 한다.
이거도 혹시 모를 상황 대비용!!
6.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거는 2년후에도 지금과 같은 일이 있을까봐 꼭 넣고 싶은건데
이거 넣자고 하면 실례일까?ㅠㅠ
보증금 못준다고 할때 계속 이야기 하신게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야 돈 줄 수 있다고 하셨어서
나는 꼭 넣고 싶은데 ㅠㅠ
내일 계약 예정인데
집주인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라
내가 눈 뜨고 코베일까바 걱정되서
혹시 토리들한테 도움 요청해ㅠㅠ
집 주인 아저씨가 새로운 임차인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반환 어렵다고 해서
몇달째 집 보러다니고 놓치고의 반복하다가
도저히 더이상은 불안해서
내일 2년 재계약하는 토리 등장이야
나름 찾아보고서 밑에처럼 특약 넣을까하는데
이거 너무 내 상황에 안맞는 조항이거나
집주인아저씨한테 실례인가?ㅠㅠ
보증금때매 반환문제로 내용증명도 보냈던 터라
이득은 없는데 괜히 집주인분 기분만 상하게 하는 갈까 걱정되서ㅠㅠ
내가 생각한 넣어달라고 요청하려는 특약은
1. 본 계약은 기존 계약서 및 묵시적 갱신 내용의 일체를 승계한다
4년전에 계약서 작성하고,
2년전에 묵시적 갱신되었고
원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이미 지나서
내일 새로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신청하려고 해
계약서 새로 쓰지만 보증금은 이미 냈어서 이 항목을 넣을까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관련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또한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미 보증금 들어가있고 4년전부터 이어져오는 계약이니
"또한 ~~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내용은 삭제해야할까?
무의미한 거니?
3.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신규 계약이라면 "잔금일 이전까지" 가 맞는데
내 상황엔 상관 없으니 이내용은 빼야하나?
아니면 인지한 "즉시"로 변경해야할까?
4.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건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용으로 넣으려고 해
검색해보다 안전하게 요런건 넣는대서!
5.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기로 한다.
이거도 혹시 모를 상황 대비용!!
6.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거는 2년후에도 지금과 같은 일이 있을까봐 꼭 넣고 싶은건데
이거 넣자고 하면 실례일까?ㅠㅠ
보증금 못준다고 할때 계속 이야기 하신게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야 돈 줄 수 있다고 하셨어서
나는 꼭 넣고 싶은데 ㅠㅠ
내일 계약 예정인데
집주인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라
내가 눈 뜨고 코베일까바 걱정되서
혹시 토리들한테 도움 요청해ㅠㅠ
그런거면 전부다 말장난일뿐이야
계약기간끝나면 돈돌려주는거 법으로 보장된건데
이미 법이고뭐고 배째라고 나오는 임대인에게 저런거 몇줄 적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똑같이 무시하고 배째겠지
계약해지의사 내용증명 보낸거면 걍 임차권등기해 그게 훨씬 효과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