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까지 현재 6개월 남았는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종부세 체납으로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적혀있는 상태야.
전형적인 깡통전세에 입주하는 날 집주인 바뀌는 동시진행 건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긴되는데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다 집주인이 자꾸 거짓말 치고 그래서
허그 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하려고 진행하고 있어.
문자로 퇴거 통보는 했고 답은 받음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고 내용증명 보냈고 수취인 부재로 반송돼서 주민센터 가서 초본 발급 받았는데
계약서 상 주소와 같더라고.
이럴 땐 바로 공시송달 진행하면 된대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약 만료까지는 6개월이 남은 상태라
지금 바로 공시송달을 해야 될까 궁금해...
시간 날 때 미리미리 해두면 좋다고 하는데 내가 걱정하는 건 공시송달하면 집주인도 알게 될거잖아?
그럼 계약 종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머리 굴려서 수쓰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전에 전세사기 카페 보니까
임차권 등기 중에 법인사업자 임대인이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새 집주인으로 바뀐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안될 수 있대. 하... 집주인이 머리쓴거지
우리 집주인도 임대 사업자라 혹시 이런 꼼수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해서
진짜 머리가 아프다 ㅠㅠㅠ
어차피 그때 가서 아나 지금 아나 달라지는 건 없으니 미리 공시송달을 해야될까??
ㅅㅂ 사기꾼들 때문에 왜 세입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 모르겠네 ㅠㅠ
공시송달은 무조건 미리미리 해 놔
문자 퇴거 통보 인정 받는 거 생각보다 복잡해
집주인 놈이 전화번호 바꾸잖아? 그러면 네가 지금 받아놓은 그 퇴거 통보 인정 안 될 수도 있고, 이상한 담당자 걸려서 새로 바뀐 번호로 또 퇴거 통보 받아라 인감증명서 받아라 민증 받아라 할 수도 있음(이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사기꾼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제발 달라고 빌고있는 상황인 경우 많음)
이번에 보증보험 받으면서 느낀 게 허그가 생각보다 일 처리 엄청 느리고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고 센터마다 또 말이 다르고, 돈 못 받은 나만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음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최대한 하는 게 좋고 공시송달은 무조건 진행해야 해
전세사기 카페에서 저 사례 봐서 아는데, 내 집주인 새끼도 법정 진술에서 저 짓 할 생각 있었다고 불었더라 진짜 미친새끼들...
아마 압류 걸렸으면 같은 피해자들 꽤 많을 거고 피해자들 모여있는 오픈 카톡방 있을 거야
거기 들어가서 현재 피해자들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