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가계약할때 만난 집주인이랑 다른 임대사업자로 물건이
거래되었고 은행에서는 이상하다고 일단 부동산이랑 은행에 와보라고해서 반차내고 뛰어갔고
부동산에서는 바뀐 집주인이랑 새로 계약서 쓰고 다시 대출진행하면된다고 나보고 계약금 반환안된다고 한다
원래 이런경우가있니?
계약중간에 등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부동산에서 못넣게 했거든 죽 등기 상의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나에게 말할 이유는 없는거야
부동산에서 내가 우겨서 겨우 이 특약을 넣고 이번주에 다시 계약하고 다시 대출하기로 했어...
정확히는 계약서를 수정한채로 은행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니?
전세금은 1억 조금 넘어
거래되었고 은행에서는 이상하다고 일단 부동산이랑 은행에 와보라고해서 반차내고 뛰어갔고
부동산에서는 바뀐 집주인이랑 새로 계약서 쓰고 다시 대출진행하면된다고 나보고 계약금 반환안된다고 한다
원래 이런경우가있니?
계약중간에 등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부동산에서 못넣게 했거든 죽 등기 상의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나에게 말할 이유는 없는거야
부동산에서 내가 우겨서 겨우 이 특약을 넣고 이번주에 다시 계약하고 다시 대출하기로 했어...
정확히는 계약서를 수정한채로 은행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니?
전세금은 1억 조금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