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손상은 보상할 의무 없다고 하는데 남동생 방 침대 주변이 완전 누렇게 됐어.. 딱 봐서 이건 심했다 싶을정도. 우리도 이전세입자 살던 상태에서 도배 새로 안하고 들어왔거든.. 그럼 그냥 봐주려나? 아니면 그 방만 벽지값만 부담하는 걸로 합의할 수도 있나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