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축 단독주택 원룸 반전세(3000/25) 계약서 쓰고 가계약금 300까지 입금하고 왔어.
계약서 쓸 때 보니까 건축물토지대장은 안 떼봤는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여부 중 위반에 체크가 되어있더라고.
중개인한테 이거 뭐냐고, 나한테 불이익 없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그냥 과태료내고 임대차사업 하는거라 임차인한테는 큰 문제 없을거다해서 그냥 넘어갔거든ㅠㅠ
근데 집에와서 건축물대장 떼보니까 단독주택 3가구여야 하는데(3층) 12가구여서 과태료를 한 번 냈더라고..?
원룸 쪼개기인거였따...알고나서 너무 찝찝한데 이미 300이나 입금해서 계약해지도 못하겠고ㅠㅠ
괜히 불안하고 찝찝한데 괜찮을까...제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ㅠㅠ
그나마 다행인건 원룸 지어진 이후로 근저당 0원이라는 점...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