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서 쓴날 바로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음.
그리고 은행에 중소기업 전세대출 신청하러 갔더니 잔금날짜가 잘못됐다고 다시써오라네????
계약서상 잔금일을 2월 28일로 써놨는데 내가 분명히 돈 3월 넘어야 나올텐데.. 이랬는데
아 늦게나오면 그때되서 수정하면 되져 뭐 ~~ 이러길래 아 괜찮은건가 하고 그냥 계약서 썼거든
근데 은행에서는 3월 5일이나 6일로 수정해야 된다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뽑으려고 하다가
이미 확정일자 스티커까지 받은 계약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밑줄치고
수기로 날짜 3월6일로 수정한다음에 거기에 나, 중개인, 건물주 다 도장 새로 찍어오면 괜찮다고했거든 은행에서
그렇게해서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중기청 대출이 무사히 신청이되서 진행중인데
은행에서 전화와서, 일단 등기소에 전화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잔금일이 변경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라는거야 혹시모르니까 .. 은행분도 자기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전화드리는거라구
그래서 신청했던 등기소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부분은 자기들이 알려줄수없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법률상담을 받으래 ...
건물주분도 확정일자 스티커가 이 계약서에 있으니까 새로뽑지말자~~ 해서 서로 다들 동의하에 수기로 수정하고
수기로 작성한 그 날짜에 겹치게 도장, 싸인 다 하고 해서 복사해서 그거 나눠가져서 건물주랑 나랑 문제될건 없는데
등기소에 혹시 잔금일 입력하는 란이 있다면 그걸 수정해야하나 해서 ㅠㅠ물어보아 ...
혹시 아는 토리들 있으면 부탁해
아!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고 잔금일 치뤄지는날 하기로 했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다시 받는건 안되고 수정도 안될걸 특수한 케이스면 몰라도...잔금 입력하는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등기소에서 이거여부도 말 안해주려나?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하니까 거기 물어봐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