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2년 계약이 2개월 후에 끝나거든.
아직까진 집주인도 연락 없는데 묵시적 연장되면 계약기간이 2년인거잖아?
계약 연장할 생각이긴 한데 내년에는 이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음.
근데 계약기간 남아 있는데 중간에 나가려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야 하고
못 구하면 남은 기간 월세도 내야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1년 계약으로 계약서 쓰려고 생각 중이야.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는 2년에서 1년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거니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한테 계약기간 변경하고 싶다고 말해야 하는 거야??
이제까지 임대차계약 맺어서 살아본 적도 별로 없고 2년 이상 한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게 많음.
아는 톨 있으면 댓글 부탁해ㅠㅠ
나도 지금 묵시적갱신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는중인데 묵시적 갱신하고 나면 남은 계약기간 상관없이 3개월 전에만 통지하고 나갈수 있는걸로 알고있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