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집이 매매랑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지는 집이야.
이럴 때 누구랑 계약해야 하는지 알아??
그냥 전세자금대출시에는 매도, 매수인 상관 없다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깐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안되는 건지 글이 안나오네 ㅠㅠ
현재 상황은 매수인이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고 2월 17일에 잔금을 치르는 날이래.
우리 전세자금을 받아다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잔금을 치르는 건데..
원래 이럴 때 기본적인 전세자금대출 누구랑 계약을 해도 상관 없다는데 중기청을 모르겠어 ㅠ
지금 일정이 빡빡한데..담당자가 내일 자리 없을 거라고 미리 얘기 들어놓은 상태거든..
이거 은행 담당자 자리 없으면 은행 대출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알려줘 !
근데 매수인이 아직 잔금을 안치렀고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는거면
등기상으론 아직 매도인이 있지 않아?
매매계약서 증빙자료 바탕으로 매수인 계좌에 전세자금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면 매수인이랑 하는게 편할거고 (집주인 바껴서 또 서류 안내도 되니까)
그거 안된다고 하면 매도인이랑 해야될듯~ 은행에 물어봐 꼭
담당자 오후 출근 한다 해서 바로 회사 밑 은행이라 서류 들고 달려갔는데 현 등기부등본상에 매도인으로 되어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이랑 계약서 쓰는 건 둘이서 해결할 일인가봄..
만약에 매매계약서에 전세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굳이 매수인이랑 안 써도 되는데, 그런 내용 아예 없으면 매수인이랑
계약서 또 써야 하는 듯..
매도인이랑 하는게 맞고 잔금치르면서 등기가 매수인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저절로 매수인한테 전세계약서 다 넘어가. 오히려 매도인이랑 하는게 제일 안전하대, 매수인이랑 오히려 계약서 쓰는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 은행가서 나도 물어봣어.
새로 매매한 주인이 전세 놓는거 아니야?
그사람이랑 진행하면 되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