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내가 빌라주인인데(매매)
직장이 멀어지게 되면서 근처 원룸이나 고시원에
잠깐 살고 아는 지인을 빌라에 세를 살게하면서
그 월세로 원룸월세등을 해결할려고 하는 경우인데
빌라집은 주인의 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입자(지인)가 본인 짐이랑 몸만 들어오는거면
가능한 계약(?)인거니??
직장이 멀어지게 되면서 근처 원룸이나 고시원에
잠깐 살고 아는 지인을 빌라에 세를 살게하면서
그 월세로 원룸월세등을 해결할려고 하는 경우인데
빌라집은 주인의 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입자(지인)가 본인 짐이랑 몸만 들어오는거면
가능한 계약(?)인거니??
짐이랑은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