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내 전세금+근저당 금액이 건물 시세의 80% 보다 적으면 안전하다고 보거든...만일 집주인이 융자를 못갚아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통상 시세의 80% 에서 낙찰되고 그 금액에서 채권자(은행이라든지)가 빚 받아가고 남은돈이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등으로 분배되는거니까...근데 이게 아파트처럼 집 1채에 세입자 한가구면 예측이 쉬운데 세대수가 36세대라면 찐톨보다 선순위인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이 얼만지 알수가 없잖아....? 주인에게 물어봐도 정직하게 말해준다는 보장이 없고 막말로 36명 전부 전세라고 생각하면 ㄷㄷㄷ 일단 건물 시세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한 문제긴 해~
@W
시세는 부동산에 물어보면 대충 알려줄거고 비슷한 건물(어느지역 몇층짜리 오피스텔, 상가 등) 시세로 유추해볼수도 있어 ㅎㅎ 그리고 최우선변제라고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매 넘어가도 먼저 돌려주는 제도도 있는데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니 한번 검색해보고 정 걱정된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거기 포함되도록 하는것도 방책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