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들아 안녕!
전세구할려고 부동산 돌아다니다가
중기청 80 퍼센트 된다고하는 부동산 말 듣고
다세대 주택 집 하나 봤고 오늘 계약서 쓰려고 해
부동산에서 중기청 약식조회? 가심사? 받아보라고 등기부 떼서 보여줬고
은행에 등기부 가지구 가서 약식조회했을때 ..
서류 얼마나 꼼꼼히 보신건진 모르겠는데
"몇호들어가세요?" 라고 물어봐서 입실하는 호수 알려줬고 대출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었어
그런데 오늘 자취방 보다가 저 아래 근린시설 질문글 보고 내 등기부도 다시 봤는데
건물내역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써져있어
그리고 아래
(내역:지층, 가내공업
1,2층 주택)
이라고 적혀있거든...
내가 들어가는 방은 2층이야
1,2층은 주택이라고 적혀있으면 중기청 가능한 거겠징???ㅠㅠㅠ
웅웅 입주하는 층이 주택이면 문제없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