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톨들!
찐톨이 4월3일에 월세를 탈출해서 전세로 이사를 가게됬어.
이사 갈 전세집 집주인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소형아파트(18평)이고. 전체 리모델링한지 2년이 안되서 깨끗하고 좋더라고.
신혼부부가 계속 살 계획이라 바닥도 강화마루에 몰딩도 그레이로 예쁘게 리모델링했는데 애기가 생겨서 이사간다고 하더라고.
바로 계약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들어보니까 현재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매와 동시에 전세를 진행한거야.
그래서 현재 집주인이 3월 28일 집을 매매 후 이사를 가고 나는 4월3일 이사니까 새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써야함.
부동산 말로는 새 집주인은 중국부자로 임대업하는 사람이라 실거주는 안할 것같아..
흔쾌히 LH대출이나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해준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안방에 한쪽벽 통째로 붙박이 장이 있었어. 처음 리모델링 할때 아예 맨벽에다가 붙박이장을 한것같아.
근데 집주인이 이사갈때 붙박이장을 떼간다고 했거든? 그럼 벽지가 손상되있을거아냐.
난 붙박이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생각해보니 손상된것들은 원상복구해주는 법이 있었던것 같은데 도배를 요청해도 되는건가?
네이버검색해도 전세는 들어가는 사람이 하는게 맞지만 처음부터 하자가 있을시엔 집주인이 해주는거라고 해서..
일단 1차 계약한 집주인이 도배를 해줘야 하는거같은데 새로운 집주인한테 요구해야 하는건가?..아리까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