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하기로 했는데 등기부등본보니까 모자 공동명의고 지분 2분의 1씩이야 임대사업 등록하셨다는 것 같구 다음주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혹시 주의 해야할게 있을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지분의 50.1% 이정도가 아니라 딱 반반일시 두 명이 모두 와서 계약해야하고 아닐시 위임장 그런게 필요하다는데... 만약 한 분만 오시고 위임장도 없을 경우 내가 불이익 받을 게 있을까? 아님 이론만 저런거고 의례적으로 다 그냥 하는건지 궁금해
인감증명서 필. 10명이 공동명의면 열명 다 와야돼.
그런것 등등 챙겨주라고 공인중개사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