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 가입 동의서보내줬는데,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 좀 그렇더라고ㅠ
부동산 중계인분께 여쭤봤는데 괜찮을꺼라 말씀해주시긴했는데ㅠ
원래 전세대출받으면서 허그인가 여튼 거기서 내가 보증보험 들려고 했는데 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내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데...이런 경우 어케하면 좋을까?
부동산 중계인분께 여쭤봤는데 괜찮을꺼라 말씀해주시긴했는데ㅠ
원래 전세대출받으면서 허그인가 여튼 거기서 내가 보증보험 들려고 했는데 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내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데...이런 경우 어케하면 좋을까?
나도 이번에 전세 들어가면서 임대인이 보증보험 일부만 든다고 해서 걱정하다가 그냥 사인을 해줬는데 허그에 문의해보니까 두개는 별개의 보험이라 이중으로 들 수 있고, 내가 상담한 대출사님도 전세사고가 생각보다 꽤 일어나고 있어서 반환보증보험 꼭 같이 드는걸 추천하시더라구
임대인 보증보험은 선순위 채권에 임대보증료도 빼고 60퍼인가 그거만 드는게 일부 보증보험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게 혹시나 경매에 넘어가도 일부 보증보험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이래
그런데 걱정이 많은 나는 그걸 가만히 두고볼 수가 없어서 허그에 문의하니까 이중으로 가입 가능하대! 대신 보험료를 두번 내야하는(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임대인 보증보험 일부 가입시 보험료의 25%) 번거로움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