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하 처음 독립을 하는 톨이야
계약금 걸어두고 잔금치르고 입주할 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입주일을 하루 당겨서 깔끔하게 1일로 하기로 원한대.
날짜 앞당기는건 상관 없는데 그러면 계약서가 바뀌지 않아? 그런데 그 계약서를 못받고 일단 보증금 잔금을 입금해야하는데 이게 괜찮을까 싶어. 앞당긴 날짜가 부동산 휴일이거든.
즉 나는 지금 날짜가 하루 차이나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잔금은 날짜를 수정한 계약서 없이 입금해야해. 부동산은 그냥 계좌이체하면 된단 식으로 말하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라 몇천 작은 돈일지 몰라도 좀 기분이 찝찝해
그리고 집주인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부분 도장도 중개사 도장을 찍었어. 잔금 치루는 날에 집주인 만나겠거니 생각했거든.
오피스텔은 중개인만 만나는 경우 많다는데 괜찮은걸까?
질문이 좀 두서없지 월세계약 체크리스트는 많이 봤는데 실제 절차에 관한 건 많이 없어서 헷갈리더라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