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1. 전입신고


방법 : 인터넷(정부24, 공인인증서 필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가져갈 것)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방법 : 도로명주소 사이트에 주소를 치고 오른쪽 추가정보 펼치면 관할 주민센터가 나온다!


http://www.juso.go.kr/support/AddressMainSearch.do?searchType=TOTAL


법정동은 뫄뫄동이지만 뫄뫄동주민센터는 없고 행정동 놔놔동으로 관리돼서 놔놔동주민센터 가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뫄뫄동주민센터 없다고 헤매지 말고 미리 검색해보자~


법정동은 걍 뫄뫄동인데 주민센터는 뫄뫄1동 뫄뫄2동 뫄뫄3동 이렇게 나눠져있는 경우도 있다


그 중 아무데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곳에 가야 함ㅇㅇ


방문 전입신고시 신분증 안 가져가도 지문 확인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신분증 가져가는 게 안전함


혼자 살다 혼자 옮기거나 가족들이랑 살다가 혼자 독립하는 거 기준 본인 신분증 외의 필수서류는 없으나,


기존에 살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안 한 경우 반려당하거나 계약서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전입신고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


근데 계약서 가져가면 보통 다 해줌


다만 이사갔는데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 제 때 안하는 경우 예전 집주인이 거주불명등록 의뢰할 수 있으니


말소자 되기 싫으면 제 때 전입신고 하는 것이 좋다


글고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통반장들이 와서 사후확인함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 

주민센터 욕할 것도 없고 괜히 무서워할 필요 없음. 

통반장은 걍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 나랏돈으로 수당 받는 것도 사실이고.


여태 이사 많이 다녔지만 그런 거 안했다?

-> 이거는 그 주민센터 담당자나 통반장들이 일 안 한 거라는 증거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이 받거나 전입신고시 계약서 제시하면 사후확인 안해도 되게 되어있긴 한데


안해도 된다지 안해야 한다 아니므로 그런 경우에도 하는 거 갖고 뭐라 할 근거 없음 연락 오면 걍 ㅇㅇ거기 산다 이사왔다 하면 됨


어차피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거고

이 시기 전수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거주불명등록됨ㅇㅇ


물론 모든 통반장들이 열심히 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쨌든 그렇단 거임


전입신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법 : 등본이나 초본을 떼본다


우리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있는 거 같다면? : 전입세대 열람 후 거주불명 의뢰할 수 있다~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어도 가능함. 남의 우편물 계속 오거나 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 한 번 해보길 권함



2. 확정일자


방법 : 인터넷(인터넷등기소, 공인인증서 필요, 계약서 스캔본 필요하나 스캐너 어플로 해도 됨), 전국 등기소, 물건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일 경우 계약서 원본과 가는 사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수수료는 600원.


대리인 아무나가 계약서와 대리인 본인 신분증 가져가서 받는 거 가능함


확정일자는 계약기간이 언제냐와 상관없이 부여가능함 


예를 들면 계약기간 내년부터라도 지금 받는 거 가능 계약서만 유효한 거면ㅇㅇ


당연히 계약기간 훨씬 지나간 계약서에도 확정일자 부여 가능


확정일자는 걍 이 시간에 이 계약서가 있었다 이거 증명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별 의미 없음


근데 계약서상 계약일(입주일X, 계약체결일)이 2019.5.1.인 걸 오늘 받으려고 가면 시스템상 오류 메시지 뜨면서 부여해도 되냐고 뜸


확정일자도 물론 요건에 안 맞으면 부여 못해줌 


주된 이유는 임대인 임차인 주소 오류나 서명 제대로 안 한 거임


계약서 쓸 때 주소 잘 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쓰는 게 좋음


예를 들면 디토도 토리시 토리면 토리로 123-4 인데 디토도 토리시 토리로 123-4 이렇게 토리면 빼놓고 쓴 경우나


디토도인데 티토토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누가 봐도 뻔한 오타여도 


오타나면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데 시스템상 입력 자체가 안될 경우 반려 가능함


글고 서명 제대로 안한 것은 서명이라 함은 원래 이름 제대로 보이는 도장이나 자필성명이나 무인만 인정됨


사인 휘갈긴 거? 영어로 쓴 거? 서명으로 인정 안됨 기본적인 계약서 요건도 충족 못한 거임 다시 써와야 함


확정일자 받은 건지 확인하는 법 : 계약서를 본다.. 도장이 찍혀있나 본다.. 



  • tory_1 2019.04.02 15:47
    정성글짱짱짱 추천추천 ♡
  • tory_2 2019.04.02 18:52
    이사톨 추천 누르고 간다♥
  • tory_3 2019.04.02 19:0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9/10/24 19:49:01)
  • tory_4 2019.04.24 15:33
    이거 보고 확정일자 신청중이야 고마워!
  • tory_5 2021.03.05 14:33
    되게 늦게 봤지만 검색해서 보다가 정성글 고마워서 댓글 남겨! 고마워!!
  • tory_6 2022.07.06 09:07

    와 인터넷으로 가능하구나 정보 고마워!!!

  • tory_7 2022.11.12 12:40
  • tory_8 2022.12.18 10:45
    슼슼
  • tory_9 2022.12.19 10:47

    ㅅ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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