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대항력만 갖추어지면 웬만하면 이행된다고 알려졌는데
케이스도 다양해지고, 임대인 이의제기도 늘어나고 보증사고도 늘어나면서 HUG에서 엄청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작하고 있음
앞으로 보증보험 받을 준비하는 톨이라면 이렇게 대비해두는 게 좋음
1. 영수증, 이체내역 모두 구비 필수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통해서 영수증을 받았을텐데,
기존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했지만 이젠 영수증이랑 이체내역 모두 내라고 요구하고 있음
현금으로 제출한 사람이나 부동산한테 영수증 못 받은 사람의 경우에 어떡하냐고 할 수 있는데
허그에선 그딴 거 우린 알 바 아니라고 안 내놓으면 이행 안 해줄 거라고 오히려 임차인한테 으름장 놓고 있음
2. 만기 반년 전 내용증명 or 공시송달 필수
임대인한테 문자 메시지로 답변 받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요샌 얼토당토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1) 임대인이 휴대폰 번호 바뀌어서 바뀐 번호로 만기 답변 받음 → HUG : 그 문자 번호로 임대인 주민등록증 앞뒤 사진이나 인감증명서 받아오세요 → 임차인 : 그걸 주는 미친 임대인이 어디있어요?! → HUG : 니가 못 받든 내 알 바 아니고
2) "네" 라고 답변 받음 → HUG : "네"는 인정 못 함
3) HUG : 우리 공사에서 정해놓은 양식으로 보낸 문자만 인정할 수 있음
이딴 식으로 문자 메시지 답변 받은 거에 대해서 태클 걸면서 어떻게든 이행 늦추거나 안 해주려고 발버둥치고 있음
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증명해주고, 공시송달은 법원이 증명해주기 때문에 발뺌할 수가 없음
문자 메시지로도 됩니다 → 콜센터 직원의 무책임한 말 믿고 나중에 이행청구 받을 때 담당자한테서 뒷통수 맞지 말고
현명한 톨이면 시간 남아 있으면 안전하게 내용증명 공시송달 진행하도록 하자
3. 오피스텔이면 계약서, 중개물대상확인서를 꼭 확인하자
대부분 HUG 가입자들은 HUG 안심대출이라고 대출과 HUG 보험이 연계되어 있음
즉, 대출이 안 되면 HUG 보험 가입도 안 되는 시스템이란 의미
근데 은행과 HUG가 제대로 검수를 안 하고 막 대출 내주고 막 가입시켜서 현재 미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HUG 안심대출은 HUG 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대출이 허가되는데,
HUG 보험 가입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도 HUG 안심대출에 가입시켜놓고
이행청구하는 현재에 거주용이 아니여서 이행청구를 못 해준다고 거절하고 있음
오피스텔이면 꼭 계약서와 중개물대상확인서에 거주용이라고 되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