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통장은 주민등록법상으론 준 공무원이라 봐도 무방한..
법령에 의무사항이 정해져 있는 직책이므로
방문 및 전화시 어떻게 제 집 주소/이름/번호 아셨어요?ㅡㅡ; 하진 말자..
그런 게 싫으면 행안부 주민과에 제도개선해달라고 민원 넣기..
① 전입신고시 사후확인
전입신고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후확인자료 출력하여 이통장한테 전달
→ 이통장이 가서 그 사람이 사는지 확인
이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하지만 읍면동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제출한 경우에는 사후확인 생략이 가능하게 정해져있음
** 다만 생략할 수 있다~ 이므로 이게 100%는 아니긴 함
②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방문 조사
사실 이 글을 쓴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이통장들은 세대 방문하여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함
근데 코로나로 안한 지 좀 됐고 올해부터 다시 시작함
찐으로 성실히 조사하는 이통장도 있고 원룸 이런 덴 임대인한테 한번에 확인 받는 이통장도 있고
전화만 하는 이통장도 있고 안 가놓고 갔다 하는 이통장도 있고
솔직히 동 하나에 통장님들만 몇십명이고 그러니까
이 조사가 전국적으로 완벽히 진행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요즘 시대에 관할 통의 통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남잔지 여잔지도 알 수 없는 것임...
하지만 이번에는 비대면 병행이라
10.6.~10.23. 중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점 조사대상 아니면 유선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니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자..!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