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회 해 보면 이제 사용 전력양이랑 이거저거 뜨는데
그중에 TV 수신료 항목이 있거든
이걸 이사하면서 따로 신고 하지 않으면 무조건 청구가 된다네?
나 이사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이걸 이제서야 알아서 지금까지 2,500원씩 매달 내고 있었더라구
혹시라도 톨들 중에 TV도 없고 셋탑박스도 없는데 TV수신료 2,500원식 청구가 된 톨들이 있다면
지역번호-123<<한전 고객센터로 일단 전화해
그래서 상담원 연결 후 고객번호 입력 등의 과정을 거친 후, TV 관련 얘기를 하면,
당월 청구분 및 TV수신료 나가는 부분을 취소해주고(취소처리 하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TV수신료 청구 되지 않음)
지금까지 납입했던 TV 수신료의 경우
KBS 환불신청 1588-1801<< 번으로 전화해서 1번 누른 후 한전 고객번호 눌러서 상담원 연결 후에
한전 고객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TV관련 얘기를 하고 언제부터 돈이 청구되었는지 얘기하면
일주일 이내 계좌 환불해줘!!
요즘 안그래도 가치 없는 수신료 나가는 TV
본적도 없는데 KBS 배만 불려 줬다면 톨들도 어서 빨리 전화해서 환불신청 하고 환불받자!
이번달 퇴근하면 집에서 담날 출근 전 까지 에어컨 한번도 안끄고 켜서 전기요금 얼마쯤 나왔나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알게되었어!! 흑흑 ㅠㅠ 나도 모르는 사이 KBS 배만 불려주고 있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