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할 때 부동산이나 집주인이랑 언쟁 없었는지 궁금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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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개사한테 넣어달라고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안한다고 할 수 있다해서 안넣었어
1.은 입주일 익일까지만 근저당 설정을 안한다는거라 (입주일 2일 후부터는 상관 없음) 사기치려는거 아닌다음에야 넣어주고
2.는 임대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보증보험이 안될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즉 토리 때문에 대출이 안되는건 토리가 계약금 배상해야하는거고 집주인하고는 상관없어서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않아
1,2번은 요구하는게 임차인한테 불리한 요소가 없어져서 넣어달라고 해도 괜찮아보이는데 기타에 나오는 부분은 좀 유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것 같고 잘 모르겠다
1 2 다 있긴 한데 배액배상은 아니었음..
1번 이건 상식적으로 됨. 익일까지. 내가 등기 먼저 넣어야 하니까.
근데 2,3은 안해줬어.
2는 건물 문제가 아니라 은행 문제라고.
2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아줘? 그냥 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은 거의 받아주는데.. 저건 집주인 과실이 아닌데 배액으로 배상하겠단 사람이 있나? 있으면 집이 어지간히 하자가 있을 거 같음..
다 넣어주긴 하던데 배상은 못 넣음.. 그냥 무효 정도로만 해줘.
부동산에서도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하고 해줌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 상관없이 보증금 돌려주는 건 안해줄걸... ㅋㅋㅋㅋ
나도 해본 적 없고 당연히 세입자 받아서 줘야된다고 하기 때무네... 임대인측에서 계약 안한다고 할 듯
1번은 말안해도 공인중개사가 넣어놨고..
2번은.. 보증보험 가입을 안했기도 하고.. 안넣었음..
다른토리들 말대로 2번은 배액 배상 내용은 거의 어려울거 같고, 계약전에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한다고 미리 얘기하고 무효 정도는 적어달라고 하면 해줄듯?
배액배상이라던가 기타 특약사항들 다 요구하면... 아마 까다로운 세입자구나 싶어서 임대인들이 싫어할 확률 높지..
못넣게 하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