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전세로 2년인데 올해 6월에 만기가 돼
내가 1월에 집주인한테 10월까지 연장되냐고 물봤더니 집주인이 알았다고 했어 문자로
근데 집주인이 월세로할지 아님 전세로 연장을 할지 다음달에 알려주겠다고하는데 이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
그리고 전입자신고도 다시 해야될까?
내가 1월에 집주인한테 10월까지 연장되냐고 물봤더니 집주인이 알았다고 했어 문자로
근데 집주인이 월세로할지 아님 전세로 연장을 할지 다음달에 알려주겠다고하는데 이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
그리고 전입자신고도 다시 해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