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자취방 톨들 하이-
저녁들을 먹었니??


자취초보인 나톨ㅜ 궁금한게 있어서 톨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자취방에 글을 올려봐ㅠㅠ


아래에 요약본이 있으니 급한 토리들은 스크롤을 내려주면 고마워!!



지금 난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어ㅠ

올해 9월이 2년 만기인데 2~3월 쯤에 나가야해서 6~7개월 빨리 퇴실하게 됐거든ㅠㅠ


집 주인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은 상황이야.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구!!


그런데 여기서 질문!!!

원래는 이 상황이라면 내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잖아?
그런데 내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찾아보니까 그래도 계약을 할때 부동산을 끼고 하니까 그대로 복비를 내야한다는 입장도 있고,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계약서 대필비만 주면 된다는 입장도 있어서 물어보러 왔어ㅠㅠ


직거래는 보통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내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왔어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복비를 줘야하는거니??



<<요약>>
- 전세 2년 만기를 6개월 앞두고 중도 퇴실

-현재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어놓음

- 만약 내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온다면 복비는 어떻게 되는가!?!?


현명한 자취방 톨들ㅠㅠ 무지렁이 나톨을 도와주세요ㅠㅠ
  • tory_1 2020.01.21 18:35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건 집주인+세입자 이렇게 내는데 중도 퇴실하면 나+세입자 이렇게 되는거지 집주인의 수수료를 내가 대신 내주는거임

  • tory_2 2020.01.21 18:4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1/22 01:00:50)
  • W 2020.01.21 18:52
    아 그럼 내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건 부동산이 사람을 구해오건 어쨌든 복비는 내야한다는 거지!?!?
  • tory_4 2020.01.21 19:07
    아닌뎅 토리가 직접구해오면 부동산에서 중개할 필요가없자나
    그러니까 대필료만 토리가 내면되지
  • tory_5 2020.01.21 19:5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0 04:04:55)
  • tory_6 2020.01.21 20:04
    음 좀 애매해..대필은 말 그대로 계약서만 대필이야.
    토리가 세입자 구해온다해도 세입자가 봐야할 등기부등본 등 들어갈 집에 대한 안내는 토리가 할꺼야?
    토리 퇴실할때 공과금 정산.. 계산하는걸..토리가 할꺼야? 아니자나,
    그런것도 부동산 수수료에 들어가..
  • tory_9 2020.01.22 09:02
    공과금 정산을 부동산이 해줘;;? 나 이때까지 한 번도 받아본적 없는데;;; 그냥 지난달만큼 평균적인만큼 주고 나옴 ㅠ 알았으면 부동산 시킬 걸
  • tory_5 2020.01.22 10:1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0 04:05:01)
  • tory_6 2020.01.22 11:26
    @5 공과금 정산 부동산이하는거야..
    계량기체크해서 얼마 정산해야하는지 체크해서 나갈 세입자한테 다 내고 나가라고하거나 집주인한테 알려주는거 부동산이 해
  • tory_11 2020.01.22 13:09
    ???
    공과금 정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전기세는 한전에서 했는데..
    그것 말고도 있을까?
    근데 전세 큰 돈이면 그쪽에서 끼고하자고 할 수도 있겠다
  • tory_6 2020.01.22 13:44
    @11 계량기 체크해서 한전 도시가스 수도에 연락해서 퇴실일 기준으로 계량기 숫자 체크한거 알려주고 정산하고 집주인한테 계좌랑 금액 집주인한테 알려주는 일 부동산이 주로해
    것도 나름 번거로운 일이야
  • tory_7 2020.01.21 21:58

    아닌데 대필료만 5~10만원 내면 되지않나? 등기부등본 떼주고 하는게 대필의 범위에 들어가는거지 계약서자체는 표준계약서 갖고 할테니까 톨이가 다운받아도 마찬가지인거고...

  • tory_8 2020.01.21 23:17

    다음 세입자를 1. 부동산을 통해서 구했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토리가 부담

    토리가 인터넷에 올렸거나 어쨌든 2. 부동산 안 거치고 세입자를 구한 상황에서 (1)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대필해서 쓰면 대필료만

    (2) 계약서 인쇄 등등 부동산 문턱도 밟지 않고 모든 걸 토리가 했다면 부담 비용 없음


    근데 전세라면 다음 세입자도 불안해서 아마 부동산 끼고 계약하고 싶어 할 가능성 높을 거야 일 처리도 부동산 통해서 하는 게 덜 귀찮으니까ㅠㅠ 토리가 세입자 구해서 대필료만 내고 싶다면 부동산에 물어봐서 대필해주겠다는 곳에서 계약서 작성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전에 물어보니까 부동산 도장도 안 찍어주려고 하고 말 그대로 계약서 인쇄, 계약하는 장소 제공만 해주는 정도였어

  • tory_10 2020.01.22 11: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6/29 14:53:05)
  • W 2020.01.22 11:57
    ㅠㅠㅠㅠㅠ많은 토리들의 친절한 답변 고마워ㅠㅠㅠㅠ 일하는 중이라 조금 이따가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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