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행물윤리위원회입니다.
전자출판물 <힐러> 유해간행물 지정이 가능하신지 문의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상으로 답변드린 대로,
전자출판물 <힐러>는 위원회는 17년 2월 10일 '청소년유해간행물' 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힐러>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심의하여 유해간행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에는
해당 간행물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재심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명시되어 있는 재심의 규정에 따라 <힐러>는 재심의 신청도 어렵습니다.
[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
제 8조 1항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나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는 심의·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힐러>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만 판매가 제한됩니다.
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인지하고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toxin>을 조속히 수집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이미 지정된 건 유해간행물로 지정되기 어려움
재심의도 사실상 힘듦
신문고에 민원 넣은건 아직 답변 안왔어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
간행물윤리위원회보단 종손가, 민족연구소, 신문고 문체부에 민원 넣는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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