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약
힐러의 경우에 청소년 유해간행물로서 19세미만 구독불가
toxin의 경우에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님 -> 19세미만 구독가능
고로. toxin 심의 들어간대.
유해간행물과 청소년유해간행물은 다름. 유해간행물일경우 판매,유통 금지됨
그래서 나 토리는 담당자 메일로 유해간행물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어봤음
답변이 오면 알려줄게
밑에는 민원 답변
(중략)
위원회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 심의기준에 따라
간행물을 심의하여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합니다.
'유해간행물'은 판매나 유통이 금지되는 간행물이나
'청소년유해간행물'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판매나 대여 등이 제한되는 간행물 입니다.
말씀하신 전자출판물 메카니스트의 '힐러'와 'toxin'을 확인해본 결과,
'힐러'는 2017년 2월 10일 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힐러'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판매나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toxin'은 아직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toxin'은 조속히 수집하여 심의한 뒤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국 @@ 사원(☏063 @kpipa.or.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체부에 민원 넣은 건 담당자 배정받은 상태야
답변궁금하다 드릉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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