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해서 한국 출판물은 선심의가 아니라 후심의임
일단 소재에 제한 없이 책을 낼수는 있음
그런데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중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상 (심의후 지정되면 바로 내려가야 하는 것=유해간행물)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1임
다른 19코드는 (2,4,5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준점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니 갑론을박이 가능하지만 1과 3은 바로 눈에 보이잖아
작년 논란있던 애완동물과 성생활 웅앵웅 책있었는데 바로 내려간것도 이것때문임
그것도 일단 나왔고, 이북으로 각 플랫폼에서 판매중이었는데 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얘기 들어가서 판중난거
(새벽이라 졸려서 대충썼더니 말이 별설명 없이 짧아져서 수정)
비록 유해매체물로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고 시일이 걸리지만, 이런 기준 하에 플랫폼이나 출판사, 작가들이 애초에 논란거리를 원천차단하려 이제는 근친 소재를 자율적으로 자제하는거라고 생각함
일단 소재에 제한 없이 책을 낼수는 있음
그런데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중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상 (심의후 지정되면 바로 내려가야 하는 것=유해간행물)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1임
다른 19코드는 (2,4,5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준점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니 갑론을박이 가능하지만 1과 3은 바로 눈에 보이잖아
작년 논란있던 애완동물과 성생활 웅앵웅 책있었는데 바로 내려간것도 이것때문임
그것도 일단 나왔고, 이북으로 각 플랫폼에서 판매중이었는데 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얘기 들어가서 판중난거
(새벽이라 졸려서 대충썼더니 말이 별설명 없이 짧아져서 수정)
비록 유해매체물로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고 시일이 걸리지만, 이런 기준 하에 플랫폼이나 출판사, 작가들이 애초에 논란거리를 원천차단하려 이제는 근친 소재를 자율적으로 자제하는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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