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볼수있는 곳에 음란물을 올리는 작가도 방치하는 플랫폼도 위법임.
특히 플랫폼은 신고들어가면 즉시 조치해야하는데 계속 미루거나 조치가 없었다? 이런 경우 경찰조사 받을수도 있는걸로 알고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플랫폼이 걸리는 부분, 이 아래는 작가가 걸리는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요즘 ㅈㅇㄹ에 수위규정 안 지키는 작가들 꽤 있는것 같던데 제대로 피드백 안하거나 플랫폼에서도 처리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알아두면 도움될것같은 조항이라 가져와봤어.
특히 플랫폼은 신고들어가면 즉시 조치해야하는데 계속 미루거나 조치가 없었다? 이런 경우 경찰조사 받을수도 있는걸로 알고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플랫폼이 걸리는 부분, 이 아래는 작가가 걸리는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요즘 ㅈㅇㄹ에 수위규정 안 지키는 작가들 꽤 있는것 같던데 제대로 피드백 안하거나 플랫폼에서도 처리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알아두면 도움될것같은 조항이라 가져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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