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0년에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8개 출판·서점 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대에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각하됐다. 도서정가제는 도서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출판업자와는 관련성이 없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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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 측은 작가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이며 전자책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특히 지난해 10월 24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전자책에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했다. 당초 도서정가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크지 않았던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 시장이 커지고 있고 책의 유통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22000121
당사자성이 없다고 각하됐었대.. 첨 알았네
나서주신 작가님 정말 고맙고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