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소식듣고 얼빠졌는데 검색해보니까 기사 하나밖에 안 났더라 그것도 방금 전에.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인 CJ CGV(CGV)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개정을 강행해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예매한 티켓을 '2회 이상' 취소할 경우 되팔기 등 상습적 영업행위로 간주해 누적된 포인트를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일정상의 이유나 원하는 좌석을 얻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매와 구매취소를 반복하는 경우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CGV "개정약관 3월15일 시행, 재개정 No!"
2년 전 좌석 차등제 도입으로 가격인상 논란에 휘말리며 입길에 올랐던 CGV가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배짱 영업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업체 측은 "일부 재판매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일 뿐 일반 회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업자 잡아내겠다고 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냥 이제 덕후장사 안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어서
아침부터 현타 세게 맞음. 솔직히 자기네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취소이력이 쌓이니까. 취소이력 많이 쌓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CGV이용이력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 분명히 알텐데 굳이 이제와서 저런 약관개정 들어간다는 건
영화코어팬들 눈치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더라.
CGV가 솔직히 그냥 동네기업도 아니고 몸집이 그렇게 크면서 한치앞만 보고 장사하는 지 모르겠다.....
+) '재판매 등을 위한 상습적인(2회이상) 취소' 라고 단서를 걸어놔다고 하는데 이 단서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거야.
밑에 토리들도 말해줬지만 무대인사나 라이브톡 등 행사가 있을 때나 아이맥스 같은 관에서 영화 관람할 때는
좋은 좌석 잡았으면 그 전에 예매한 자리는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런 경우는 헤비유저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자기네들이 자체규정이 없어서 약관개정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게 이미 CGV는 몇년전부터 플미업자들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고
규정을 세우고 있었음. 그런데 이제와서 약관개정을 한다는게, 그리고 2회라는 적은 숫자로 제한을 건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
만약 2회라고 한다면 한 회차에서 2회인지 아니면 한 영화에서 2회인지, 아니면 플미업자들 가장 많이 붙는 아이맥스 관 같은 관에서 2회인지
기준자체가 불명확하잖아.
게다가 우수회원들 눈치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건 작년에 아이맥스로 CGV가 수익 엄청 냈었어. 그렇게 아이맥스 N회차 많게는
두자릿수 회차 채워가면서 보는 건 결국 다 코어팬들인데 그런 팬들이 좋은 자리 잡으면 예매취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작년에 취소이력이
상당히 쌓였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16조 부분은 뭐가 문제란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
재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위한 ~~ 상습적으로 ~~~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있는데
그럼 플미충들을 지금처럼 쭉 방관하고 놔두길 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