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고 잔금일 지나고 한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었어.. 집도안보고
집주인바뀌고 바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전세가에 50% 정도 잡혔고..
가등기도 생겼는데 매매예약일에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등기 수정은 없음
짜증나기는한데 안심전세대출해서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니까 만기까지는 있으려고해.
근데 어제 집주인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우편이 하나왔는데 본인외개봉금지라고 써있고..
이러다 곧 경매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다 ㅠㅠ
만기 7개월 남았는데,
나중에 집주인 잠수탈지도 모르니까 지금 미리 나간다는 말 해놓을까?
미리 뭘 해놓으면 좋을까..아씨 이제 빌라 전세안갈꺼야 ㅠ
전형적인 사기 방법중 하난데...집주인 바뀌는 거....
걱정 많이 되겠다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