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재작년에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1월 알바비를 보통 2월에 주잖아? 그래서 그런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까 1월꺼는 없고 2월부터만 있더라고.. 이게 맞는거지? 혹시 사장님이 잘못 신고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리고!! 국세청 지급명세서에는 일용직으로 되어있는데 4대보험가입할 때는 상용직으로 되어있었거든
이건 문제 없는 걸까??
그리고!! 국세청 지급명세서에는 일용직으로 되어있는데 4대보험가입할 때는 상용직으로 되어있었거든
이건 문제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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