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이라 스펙업 방에도 질문이 많네ㅎㅎ
나도 여기에 살포시 묻어가볼께
1. 난임시술비도 의료비니깐 총급여 3%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2. 난임시술자=소득있는 배우자(부인)
의료비 결제자=부인
위 경우에 남편이 부인 시술비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는게 맞니???
아는 톨들 있음 지식 공유 부탁행ㅠㅠ
나도 여기에 살포시 묻어가볼께
1. 난임시술비도 의료비니깐 총급여 3%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2. 난임시술자=소득있는 배우자(부인)
의료비 결제자=부인
위 경우에 남편이 부인 시술비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는게 맞니???
아는 톨들 있음 지식 공유 부탁행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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