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전세금 1.1억인 곳이고 계약금 1천은 걸려있고 잔금1억이 남았어
매매가가 1억초반인 곳이고
근저당이 8천정도 잡혀있거든? 그래서 전세금으로 갚고 내가 들어가는식으로 계약하기로했고 계약특약에도 기재했어

근데도 난 안심이 안됨 ㅠ
집주인이 잔금받는날 법무사한테 연락해둬서
등기말소 하러 가니까 부동산에서 걱정말라고 그냥 입금만 하면된다하는데...
그냥 난 연차내고 가야할거같음..불안
내눈으로 본다고 안불안한거는아니지만 봐야할거같긴하거든 ㅠㅠ??

법무사가 사기치고 이런건 ...없겠지
어떤법무사에 맡겼는지 미리 물어볼까? 휴.. 큰돈주려니 너무 걱정이 많이됨 ㅠ
  • tory_1 2019.02.15 20:58

    내가 들어간건 아니고 은행에서 일보다가,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같이와서 집주인이 직접 돈 갚는거 보여주는거 봤어

    특약 걸었지만 톨도 직접 가서 보는게 좋지 않을까.. 보니까 부동산이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ㅇㅅㅠ

    http://news.mt.co.kr/mtview.php?no=2007022015294463573


    + 그리고 매매가랑 전세가 비슷한데 근저당이 8000이나 있는집은 좀 위험하지 않아? ㅠ

  • W 2019.02.15 21:13
    토리질문애 답하자면~ 근저당 갚고 내가 1순위되는거라 최악의경우는 내가 이집을 전세값인 1억1천에 경매넘어갔을때 매매하는거야 것두 상관없어서 전세값 큰건 괜찮고

    이 부동산이랑 3년전에도 계약해서 잠수나 뭐 그런일은 없을거같긴한데 내가 가보고싶긴해 ㅠ
    근데 굳이 안와도 된다 이러니까 너무 유난인가 싶고+과하게 불안한가싶고
  • tory_3 2019.02.15 21:25
    매매시에도 잔금 받아서 당일 근저당권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많으니까 일단 너무 걱정은 마.

    근저당권자가 누구인데? 은행이야?
    토리한테 잔금 받는 당일 바로 근저당권 말소 하겠다는 건 그날까지 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뒀다는 뜻일테니까 토리가 돈 주면 → 집주인이 근저당권자에 돈 갚고 → 법무사가 당일 등기소에 접수하겠지.

    내가 토리라면 돈만 집주인 계좌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든가 중개사 사무실에 법무사 오라고 해서(보통 이 방식 많이 함) 근저당권말소서류 준비된 거 확인하고 법무사와 중개인 앞에서 집주인에게 잔금 치르고, 법무사에게는 명함 주고 받고 당일 근저당권 말소 신청 접수하면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해.
    그리고 당일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해서 확인하고.

    난 공인중개사는 믿을 수 있는데 집주인을 못믿겠다
    1억초반 집에 8천 근저당이면 일단 자금 상태 안좋다는 거고 그럼 무조건 조심해야지. 토리가 잘 하는 거야.
  • W 2019.02.16 00:11
    명쾌하다! 고마워 톨~~
  • tory_4 2019.02.15 22:57

    나도 지금 전세 구하는중인데

    그런집 의외로 많은거같더라.

    내가 본 집도 톨이랑 비슷해

    전세 1억집이고 계약금 10퍼였는데

    등기 떼보니까 근저당이 7800만원정도였어.

    중개사가 융자는 동시이행조건으로 잔금치르는 날에 은행에서 제로로 될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구.

    나랑 집주인이 같이 은행에 갈거라고 그랬었어.

  • tory_5 2019.02.16 21:55
    명시해놓고 부동산 보험 확인했으면 괜찮아! 그런 깡통 전세가 생각보다 많음... 그리고 근저당말소 신청한다고 당일 등기 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 처리했다는 그 확인 서류를 보여주고 등기 처리된 뒤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깨끗한거 주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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