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계약일이 11월초이고 1년계약이라 묵시적연장으로살고있어
근데 내년 4월에 결혼을 하는데 그쯤까지는 여기서 살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집주인할머니께 내년 4월까지 살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라고하셨엉
이럴경우에 내가 중도로 나가게되는걸로되서 복비를 내야하는부분이 발생되는건가?
집주인이 허락한거랑은 상관이 없는지?
이부분이 걸리면 4월까지로 다시 계약서를 쓰면 괜찮아지는건가??
근데 내년 4월에 결혼을 하는데 그쯤까지는 여기서 살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집주인할머니께 내년 4월까지 살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라고하셨엉
이럴경우에 내가 중도로 나가게되는걸로되서 복비를 내야하는부분이 발생되는건가?
집주인이 허락한거랑은 상관이 없는지?
이부분이 걸리면 4월까지로 다시 계약서를 쓰면 괜찮아지는건가??
이 부분은 집주인과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