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날 주인이 부동산에 못 와서 부동산이랑 나만 가계약? 하고 그 계약서 들고 집주인이랑 계약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사업자라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다시 쓰고 부동산이랑 썼던 계약서는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ㅠ 나도 받는 걸 깜박하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났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입주 초에 집주인이랑 언쟁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연락하고 싶지가 않아ㅜ